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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0. 7.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작에 대한 상금 지급시 과세여부

서일46011-11299 서일46011-11299 서일4601111299 20021007 200210 2002 10 07

요지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4-93, 1994.03.16) 및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713,1993.06.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4-93, 1994.03.16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4호(→§42 ① 1호)에 규정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현행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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