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0. 7.
연구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1-11307 서일46011-11307 서일4601111307 20021007 200210 2002 10 07
요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204, 1996.12.24) 및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624,1997.0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624, 1997.02.27 질의내용만으로는 소속직원이 개인별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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