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0. 10.
프로축구선수가 구단 외의 타기업 광고모델료의 소득구분 여부
서일46011-11325 서일46011-11325 서일4601111325 20021010 200210 2002 10 10
요지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2250, 2001.07.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250, 2001.07.19 1. 귀 질의의 경우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법인이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매월 분할지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법인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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