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0. 11.
사택으로 보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1332 서일46011-11332 서일4601111332 20021011 200210 2002 10 11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24, 2001.06. 20)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소득46073-124, 2001.06.20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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