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0. 14.
사업자가 폐업시 폐업직후 신고납부하는지 익년 5월 중에 신고납부하는지 여부
서일46011-11342 서일46011-11342 서일4601111342 20021014 200210 2002 10 14
요지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419,1997.5.24, 소득46011-651,1999.02.19 및 제도46011-10351,2001.03.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351, 2001.03.3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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