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0. 14.
토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1-11344 서일46011-11344 서일4601111344 20021014 200210 2002 10 14
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기본통칙 19-7과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2003, 1992.08.07), (재일46014-707, 1996.03.15))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003, 1992.08.07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회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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