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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0. 18.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ㆍ근로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1-11375 서일46011-11375 서일4601111375 20021018 200210 2002 10 18

요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59,2000.11.22)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59, 2000.11.2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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