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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0. 22.

조합장의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여부

서일46011-11391 서일46011-11391 서일4601111391 20021022 200210 2002 10 22

요지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317,1996.11.28 및 소득46011-53,1999.09.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17, 1996.11.28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기와 같이 여러명의 거주자가 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당해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의수당은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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