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0. 23.
복식부기의무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 대상여부
서일46011-11401 서일46011-11401 서일4601111401 20021023 200210 2002 10 23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166,2002.02.06), (간세1235-2083,1997.07.21), (소득46011-21135,2000.09.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166, 2002.02.06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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