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0. 25.
근저당권을 매수하여 경매낙찰 됨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여부
서일46011-11422 서일46011-11422 서일4601111422 20021025 200210 2002 10 25
요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증권이 아닌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당해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락으로 받은 배당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득46073-132(2002.09.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득46073-132, 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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