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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0. 29.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방법 여부

서일46011-11444 서일46011-11444 서일4601111444 20021029 200210 2002 10 29

요지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1999년 과세기간 중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2인의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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