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1.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 배당세액공제 가능여부
서일46011-11457 서일46011-11457 서일4601111457 20021101 200211 2002 11 01
요지
통산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경우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96,1998.07.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896, 1998.07.09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1)의 기준초과금액 또는 나목(1)의 당연종합과세금액]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이며, 이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위 통산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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