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7.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토지에 대한 평가시기 및 평가방법
서일46011-11480 서일46011-11480 서일4601111480 20021107 200211 2002 11 07
요지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88,2000.1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88. 2000.02.09 1.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이때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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