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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8.

주주가 법인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 여부

서일46011-11486 서일46011-11486 서일4601111486 20021108 200211 2002 11 08

요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그 수수료는 당해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하여 주고 받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1과 관련하여 소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담보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 2와 질의3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직세1234-2356,1975.10.31 및 부가22601-1433,1985.07.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세1234-2356, 1975.10.31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그 수수료는 당해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하여 주고 받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소득에 당해함.(소득세법 제 18조 부동산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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