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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12.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여부

서일46011-11510 서일46011-11510 서일4601111510 20021112 200211 2002 11 12

요지

거주자의 경우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73,1996.01.19, 제도46011-10702,2001.04.20 및 법인46012-1173,1997.04.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3, 1996.01.19 1.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2. 법인의 경우, 취득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때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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