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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13.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1518 서일46011-11518 서일4601111518 20021113 200211 2002 11 13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21,2001.02.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21, 2001.02.14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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