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15.
2 이상의 사업장을 모두 합산하여 장부의 비치ㆍ기장을 해도 되는지 여부
서일46011-11528 서일46011-11528 서일4601111528 20021115 200211 2002 11 15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83,1999.10.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83, 1999.10.14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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