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14.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시기 여부
서일46011-11531 서일46011-11531 서일4601111531 20021114 200211 2002 11 14
요지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308,2002.10.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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