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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20.

지하철공사로 인한 손해보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여부

서일46011-11557 서일46011-11557 서일4601111557 20021120 200211 2002 11 20

요지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99, 2000.03.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99, 2000.03.30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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