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21.
공동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부동산무상제공이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서일46011-11559 서일46011-11559 서일4601111559 20021121 200211 2002 11 21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23, 1999.10.04), (소득46011-1763, 1998.06.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3, 1999.10.04 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토지를 그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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