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22.
외상매입장부는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1-11564 서일46011-11564 서일4601111564 20021122 200211 2002 11 22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현행법령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소득46011-10401,2001.06.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401, 2001.06.12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함)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현행법령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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