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22.
인적용역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해당여부
서일46011-11566 서일46011-11566 서일4601111566 20021122 200211 2002 11 22
요지
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269,2001.09.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69, 2001.09.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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