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25.
감면을 받은 연도에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서일46011-11572 서일46011-11572 서일4601111572 20021125 200211 2002 11 25
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그 후 연도의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93,1997.09.2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93, 1997.09.26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당해 감면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그 후 연도의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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