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25.
사업시행을 위해 보상금 지급시 동 보상금이 임차인들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1-11573 서일46011-11573 서일4601111573 20021125 200211 2002 11 25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ㆍ기타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591,2001.04.13,서일46011-11024,2002.08.06)을, 귀 질의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5-10562,2002.04.14,서삼46015-10970,2002.06.11 ,부가 46015-4462,1999.11.05 및 소득46011-21078,2000.08.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591, 2001.04.13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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