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27.
연체이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서일46011-11592 서일46011-11592 서일4601111592 20021127 200211 2002 11 27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에 대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10,2000.04.28. 및 소득22601-2063,1990.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510, 2000.04.28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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