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4.
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공동사업 영위시 손익분배비율 여부
서일46011-11647 서일46011-11647 서일4601111647 20021204 200212 2002 12 04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286,2002.03.07 및 소득46011-10027,2001.01.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86, 2002.03.07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