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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6.

미분양상가를 임대업으로 전환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1-11657 서일46011-11657 서일4601111657 20021206 200212 2002 12 06

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200,2001.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00, 2001.0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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