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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6.

일시적으로 지급한 분양알선 수수료의 75%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일46011-11658 서일46011-11658 서일4601111658 20021206 200212 2002 12 06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173,1993.12.30 및 소득46011-21164,2000.09.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173, 1993.12.30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에 해당여부 등은 사실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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