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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17.

외환거래 및 스왑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의 과세대상여부

서일46011-11712 서일46011-11712 서일4601111712 20021217 200212 2002 12 17

요지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의 매입 및 만기상환과정에서 환율의 변동 또는 환율변동성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외환거래 및 스왑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 및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 규정된 장기채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도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의 매입 및 만기상환과정에서 환율의 변동 또는 환율변동성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외환거래 및 스왑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 및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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