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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18.

상가건물 내 발전협의회가 주차장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여부

서일46011-11716 서일46011-11716 서일4601111716 20021218 200212 2002 12 18

요지

건물자치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397, 1994.12.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97, 1994.12.12 1. 귀 질의와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건물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관리단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의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리단이 주차장의 부대시설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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