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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20.

체육대회에서 추첨을 통하여 임직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서일46011-11724 서일46011-11724 서일4601111724 20021220 200212 2002 12 20

요지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094, 2001.02.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094, 2001.02.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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