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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20.

내국법인의 종업원을 대신하여 외국법인 모회사가 세금부담시 과세대상 여부

서일46011-11725 서일46011-11725 서일4601111725 20021220 200212 2002 12 20

요지

내국법인이 반환된 주식을 외국법인의 모회사에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업원이 부담한 세액을 당해 모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세액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한 후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한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당해 종업원이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일정기한내에 내국법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종업원의 대여금 잔액 상환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약정」 을 종업원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종업원을 대신하여 그 미상환 잔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은 내국법인이 반환한 주식을 외국법인이 모회사에게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 “2”와 같이 내국법인이 반환된 주식을 외국법인의 모회사에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업원이 부담한 세액을 당해 모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세액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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