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20.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 활동비의 정산 및 소득공제 대상여부
서일46011-11728 서일46011-11728 서일4601111728 20021220 200212 2002 12 20
요지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905,2001.07.06, 법인46013-3396,1998.11.07, 부가22601-1734,1988.10.04 및 법인46013-439, 1999.02.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학연금에 대하여는 관련 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905, 2001.07.06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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