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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27.

근무장려금을 도서벽지수당으로 간주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1759 서일46011-11759 서일4601111759 20021227 200212 2002 12 27

요지

근로자가 도서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시 ○○구 ○○동(○○)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46013-3930(1999.1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930, 1999.11.09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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