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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27.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의 경우에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하는지 여부

서일46011-11761 서일46011-11761 서일4601111761 20021227 200212 2002 12 27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매수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부표] 인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에 의하여 자산별ㆍ적용세율별(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 1년미만 보유 자산)로 구분기재하고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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