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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30.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 여부

서일46011-11769 서일46011-11769 서일4601111769 20021230 200212 2002 12 30

요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594,1999.08.24, 소득46011-2410,1998.08.25, 제도46011-11504,2001.06.14 및 제도46011-11687,2001.06.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94, 1999.08.24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공동사업(이하 “조합” 이라 함)에 참여한 자(이하 “조합원” 이라 함)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 조합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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