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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31.

임대부동산이 2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여부

서일46011-11773 서일46011-11773 서일4601111773 20021231 200212 2002 12 31

요지

2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소유한 거주자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중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49,1997.09.22 및 소득22601-62,1991.01.11)과 관계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49, 1997.09.22 1. 2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중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 등이 당해 임대사업장의 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인지는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주> (종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 (현행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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