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31.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액공제가능 기부금인지 여부
서일46011-11774 서일46011-11774 서일4601111774 20021231 200212 2002 12 31
요지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466,2001.06.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66, 2001.06.12 거주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은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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