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31.
재건축조합원이 이주비를 받지 않아 시중대출금리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서일46011-11779 서일46011-11779 서일4601111779 20021231 200212 2002 12 31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수주하여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이주대여금을 받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 등은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소득46011-405(2000.03.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05, 2000.3.30 1. 주택재건축사업을 수주하여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이주대여금을 받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 등은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때, 무상환이주비 등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금액은 당해 건설회사(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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