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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9.

겸용주택 중 상가부분 과세여부

서일46014-10696 서일46014-10696 서일4601410696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096 (2001.07.12) 및 제도46011-11336(2001.06.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096, 2001.07.12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 이라 함)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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