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4.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제도46011-11342 제도46011-11342 제도4601111342 20010604 200106 2001 06 04
요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 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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