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5.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제부터 발생한 이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제도46011-11347 제도46011-11347 제도4601111347 20010605 200106 2001 06 05
요지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77,2000.02.0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7, 2000.02.03 1.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2000. 12. 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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