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5.
이사회 결의로 퇴직자에 대해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제도46011-11349 제도46011-11349 제도4601111349 20010605 200106 2001 06 05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 - 21375,2000.11.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75, 2000.11.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