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7.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처리

제도46011-11372 제도46011-11372 제도4601111372 20010607 200106 2001 06 07

요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0012,2000.07.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처리 (제도46011-11372 제도46011-11372 제도4601111372 20010607 200106 2001 06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