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8.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시 처리방법
제도46011-11391 제도46011-11391 제도4601111391 20010608 200106 2001 06 08
요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1000,1998.04.2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00, 1998.04.23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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