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11.
아파트관리사무소 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의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1-11417 제도46011-11417 제도4601111417 20010611 200106 2001 06 11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경우도 이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84, 2001.04.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6073-84, 2001.04.11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경우도 이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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