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12.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제도46011-11450 제도46011-11450 제도4601111450 20010612 200106 2001 06 12
요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기관장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종전 판공비)와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차등지급하는 직책수행비(종전 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급양비 중 월 50,000원 이하의 식사대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