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13.
원천징수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 여부
제도46011-11472 제도46011-11472 제도4601111472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63, 2000.09.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63, 2000.09.21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 을 계산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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