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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13.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제출시 환급여부

제도46011-11476 제도46011-11476 제도4601111476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516,1999.1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6, 1999.12.21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같은법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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