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13.
복수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 발생시 통산방법
제도46011-11477 제도46011-11477 제도4601111477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결손이 발생하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95,1999.01.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95, 1999.01.09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결손금 중 일부만 공제한 후 남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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